"결혼만 해도 최대 100만 원 돌려받는다?"
이제는 혼인신고만 해도 정부에서 세금을 빼주는 시대입니다.
결혼세액공제 몰랐다면 손해! 지금 꼭 챙겨야 할 정보
1. 결혼세액공제란?
신혼부부에게 주는 '직접적인' 세금 혜택
세액공제 =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돈
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, 소득공제는 세전 금액에서 일부를 빼서 세금을 줄여주는 거고,
세액공제는 계산 다 끝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거라 효과가 훨씬 큽니다.
2. 결혼세액공제 대상
● 대상: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
● 적용연도: 혼인신고를 한 해 (생애 1회)
● 공제금액: 부부 1인당 50만 원, 합해서 100만 원
● 적용기간: 2024년 ~ 2026년 혼인신고 분
●구비서류: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3. 신청 방법
구분 | 내용 |
대상 | 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사람 (내국인/외국인 모두 가능) |
재혼 | 재혼도 OK, 혼인신고 기준 5년 이내면 공제 가능 |
맞벌이 | 부부 각자 신청 가능, 각 50만 원씩 공제 |
이혼 이력 | 이혼했다 재혼하면 새 혼인 기준으로 다시 신청 가능 |
동일 세대 내 중복 불가 | 예: 부모-자녀가 한 집에 살면 둘 다 신청 불가 |
직장인 (근로소득자)
- 신청 시기: 2025년 연말정산
- 방법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‘결혼세액공제’ 선택 → 회사에 서류 제출
- 필요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 하나면 됨
- 팁: 국세청에서 혼인 정보 자동 연동돼서 생각보다 간단함!
프리랜서 / 개인사업자
- 신청 시기: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
- 방법: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할 때 ‘결혼세액공제’ 체크
- 필요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
4. 받을 수 있는 혜택
● 배우자 기본공제 - 연간 150만 원 소득공제(결혼하면 무조건 신청 가능)
● 출산. 양육 세액공제 - 첫째 30만, 둘째 50만,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
● 신용카드 공제 - 예식장, 가전, 혼수 등 카드 결제도 소득공제 대상
5. 현실 적용 팁
● 혼인신고는 빨리 하는 게 유리합니다
●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청 일정 미리 캘린더 등록해 두기
● 간소화 서비스 뜨면 결혼세액공제 항목 꼭 체크하기
● 회사에 제출할 때 서류 누락 없도록 확인하기
자주 하는 질문
Q1. 사실혼도 인정되나요?
👉 아니요!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부부만 해당됩니다.
Q2. 결혼식은 2023년에 했는데, 혼인신고는 2024년이면 대상이 되나요?
👉 YES. 혼인신고일 기준이니까 2024년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.
Q3. 2024년에 결혼했는데 깜빡하고 신청 안 하면 2026년에 해도 되나요?
👉 안됩니다. 해당 연도에만 가능, 이월은 안됩니다.
Q4. 부부 둘 다 신청 안 해도 되나요?
👉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
한 명만 해도 되고, 맞벌이면 둘 다 신청하면 더 좋습니다.
Q5.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?
👉 정부 24나 동사무소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뽑으면 됩니다.
Q6.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우리 부부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?
👉 경우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.
같은 세대로 묶이면 중복 적용 안 됩니다.
따로 세대 분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.
마무리
결혼은 축복이지만 세금 혜택도 제대로 챙기는 게 진짜 현명한 신혼생활입니다.
놓치면 100만 원 그냥 사라지니까 올해 연말정산 때 꼭 챙기세요.
요약
- 혼인신고 했으면 2025년에 신청
- 부부 각각 50만 원 → 최대 100만 원
- 신청은 연말정산(직장인) or 종합소득세(사업자)
- 생애 한 번만! 연도 지나면 못 받음
- 다른 공제랑 중복 적용 O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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